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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독특한 야생동물, 멋진 자연 경치, 활기찬 도시로 유명하며 여행객들은 이러한 소중한 환경과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세관 및 검역 조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입국을 보장하고 호주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세관 및 검역

호주 입국 심사를 완료하면 세관 선언으로 이동하세요. 공항 세관 및 검역 담당자가 호주 입국 신고서를 수거하고 여행자가 가져온 물품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로 가져온 물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지용 개가 있을 수 있으며 여행자는 수화물을 X-레이 기계에 통과시키고 소지품을 검색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반입 금지 물품 및 품목에 대한 주의사항:

호주 세관법은 특정 물품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로 해외에서 입국 시,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약품, 스테로이드, 불법 포르노그래피, 총기, 무기 또는 불법 약물과 같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 성인(18세 이상) 당 AUD $900 이상; 어린이 당 AUD $450 이상의 결합 총 가격이 있는 해외에서 구입한 또는 호주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
  • 주류: 성인 당 최대 2.25 리터 (0.5 잉글리시 갤런 또는 0.59 미국 갤런)의 주류 (주스, 와인 및 샴페인) 허용
  • 담배: 성인 당 담배 25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의 연초 제품 최대 25그램(0.88 온스)까지 허용
  • 비즈니스 / 상업용 상품 / 샘플
  • 호주달러 또는 외화로 AUD $ 10,000 이상
  • 육류, 가금류, 생선, 해산물, 달걀, 유제품, 과일, 채소
  • 곡물, 씨앗, 구근, 빨대, 견과류, 식물, 식물의 일부, 전통 약초 또는 의약품, 목재 기사
  • 동물, 동물의 일부, 장비를 포함한 동물성 제품, 애완 동물 사료, 계란, 생물 제제, 생물 표본, 조류, 물고기, 곤충, 조개류, 양봉 제품
  • 흙 또는 흙이 묻거나 담수 지역에서된 품목, 가령 스포츠/레크레이션 장비, 신발 등

호주로 음식을 반입을 할때 반입이 가능한 품목, 신고를 해야하는 품목, 금지된 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호주 입국시 본인 물품이나 품목이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한 품목

  • 비스킷, 빵, 케이크, 페이스트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푸딩(치즈케이크 제외)
  • 초콜릿과 과자류
  • : 일반 홍차 또는 녹차와 향이 첨가된 일반 홍차 또는 녹차. 이 차는 깨끗하고 새 포장(미개봉)으로 되어 있고 살아있는 곤충이나 기타 오염 물질이 없는 경우 어느 나라에서나 호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허브 티백: 다음과 같은 경우 허브티백이 호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상업적으로 준비, 포장 및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 차에는 식물성 성분만 들어있습니다.
    • 차의 모든 재료는 완전히 건조됩니다
    • 화물 내 각 제품(혼합물)의 중량은 혼합물당 1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호주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신고 해야할 품목

  • 치즈, 버터 및 기타 유제품: 치즈, 버터 및 기타 유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 용도로 호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 FMD가 없는 승인된 국가 에서 생산됨   (제품 라벨에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대 10kg 또는 10리터의 수입품
    • 인간이 섭취할 때만 사용됩니다.
  • 커피(구운 커피, 코피 루왁/사향고양이 및 생두 커피): 로스팅된 커피는 로스팅, 분쇄 또는 인스턴트 커피(최대 10kg)로 가공된 경우 개인 용도로 호주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원두를 포함한 코피 루왁/시벳 커피(분쇄 또는 인스턴트 사용)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호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콩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콩을 로스팅한 것입니다.
    • 제품이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경우
    • 제품은 최대 1kg까지 수입됩니다.
    • 해당 제품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의 개인 소비용입니다.
  • 말린 허브(인삼, 사프란 포함) 및 느슨한 허브차: 상업적으로 준비 및 포장된 느슨한 허브 차와 건조 허브(잎, 향신료, 뿌리 및 으깬 견과류 껍질 포함)는 잘게 썬 식물성 성분만 포함하고 무게가 1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호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식용 생선(연어 또는 송어 제외): 상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포장되어야 하며,
    • 상품이 레토르트 처리된 후, 상품이 레토르트된 용기를 개봉하지 않은 경우,
    • 포장을 열기 전에 냉장 또는 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벌꿀 제품: 꿀 제품은 대부분의 호주 주 및 준주에서 허용됩니다. 꿀 제품은 도착 시 생물보안관의 검사를 받아 꿀 제품에 오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품목은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출되거나 폐기됩니다.
  • 모유: 모유는 10리터 또는 10킬로그램 이하의 모유를 수유하려는 사람의 보호 하에 유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 일회용 커피 혹은 티백: 커피, 차 등이 함유된 유제품 기반의 음료는 개봉되지 않은 판매제품 형태로 10kg 까지 가능
  • 유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조제분유는 개인적인 용도로 호주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준비 및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에 제조 국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호주로 반입이 허용되는 수량은 제조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 고기 품목: 육류 제품의 개인 수입에는 엄격한 수입 조건이 있으며, 이는 질병 발생에 따라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생물보안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BICON)에서 육류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수입조건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국수 또는 파스타: 상업적으로 제조 및 포장되고 식물 유래 성분만 함유한 국수 또는 파스타는 허용됩니다.
  • 견과류 및 견과류를 함유한 제품: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견과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데친 것/구운 것/튀긴 것/삶은 견과류
    • 껍질을 벗기고 진공으로 밀봉한 너트
    • 진공 상태에서 밀봉된 작은 제과 통에 포장된 견과류입니다.
  • 후추: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후추
  • 말린 새우: 개인이 말린 새우를 수입하거나 식용으로 말린 새우가 포함된 제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말린 새우는 도착 시 생물보안관의 검사를 받아 건조되었으며 살아있는 곤충, 토양 및 기타 오염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이 건조되지 않거나 오염된 경우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출되거나 폐기됩니다.
  • 보존된 과일 및 야채(잼, 처트니, 피클 포함): 통조림/무균 포장에는 내용물을 멸균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열처리된 모든 품목이 포함됩니다. 제품은 최소 6개월 동안 보관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냉장 보관 필요 없음).
  • 붉은 대추: 씨가 없고 개봉이 안되야합니다. 재품은 완전히 건조되야하며 개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레이져 포이터: 1mW(밀리와트) 이상의 강도를 가진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는 필수 허가 없이 호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펜, 레이저 토치가 포함됩니다.
  • 씨앗: 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호주로 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종자는 허용된 종이어야 합니다.
    • 종자 에는 호주의 생물보안 우려 Trogoderma 종 목록에 있는 Trogoderma 종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물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우편, 항공 택배 또는 승객 수하물을 통해 도착하는 씨앗은 상업적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전체 식물명(속 및 종)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특정 종자 종은 카프라 딱정벌레의 숙주이며 호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씨앗에는 살아있는 곤충, 토양, 질병 증상, 허용되지 않은 씨앗, 기타 식물 재료(예: 잎, 줄기 재료, 과일 펄프, 꼬투리 재료), 동물 재료 및 기타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 종자에 농림수산부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종자가 호주로 종자를 보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 허가 사본을 확인하고 화물에 허가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품목

  • 비행기나 배에서 나온 음식: 비행기에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호주로 배송할 수 없습니다.
  • 후추 스프레이: 호주에는 후추 스프레이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계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계란 전체
  • : 생쌀은 반입금지입니다. 햇반과 같은 전자랜지용 형태의 제품은 포장한 형태로 10kg까지 가능
  • 애완동물 사료 및 간식: ​동물 또는 식물로 제조되거나 이를 함유한 모든 애완동물 사료, 간식 및 씹는 제품에는 수입 허가 및/또는 공식 정부 수의학 증명서 또는 제조업체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소량 또는 개인 반려동물 면제는 없습니다. 수입 허가 또는 서류가 필요한 제품의 예로는 생가죽 씹는 고기, 돼지 귀, 비스킷, 건사료, 애완동물 통조림 식품, 육포 스트립, 애완동물용 ‘초콜릿’ 방울 등이 있습니다. 유효한 수입 허가가 동반되지 않은 제품은 수출되거나 폐기됩니다.​

세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호주로 입국 시 세관에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화물은 세관 및 검역 담당관에 의해 검사될 수 있습니다.
  • X-레이 기계와 감지용 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오인한 신고를 한 경우, 물품이 압수될 수 있고 벌금이나 형사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물품을 선고하면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www.abf.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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